공정위, '시장 진입·영업 방해' 목적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위법

공정위, '시장 진입·영업 방해' 목적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위법

포인트경제 2024-10-24 10:4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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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포인트경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현재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의 부당이용으로부터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심사지침은 구체적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와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해당 위법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최근 강화된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내부 지침으로 이번 개정안은 최근 판례 취지와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거래상지위 본질은 한쪽의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필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기술을 부당 이용하며 사업 활동을 '상당하게 곤란하게 했는지'를 심사할 때, 그 기업이 사업 초기여서 여건 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혹은 사업 특성 상 매출액 변동성이 크다 보니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인지, 사업 특성 상 마침 그 때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확히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업방해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스타트업은 매출액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반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보다 명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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