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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마약류 중독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씨가) 이미 마약류 투약과 매수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수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고 여자친구와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필로폰 양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불상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오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씨는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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