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잘못으로 기소됐다 무죄받아도 검사 징계는 없었다[2024국감]

검사 잘못으로 기소됐다 무죄받아도 검사 징계는 없었다[2024국감]

이데일리 2024-10-24 10:2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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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소 후 무죄 판결 중 검사가 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이었다.

검찰 사건평정위원회는 이중 89.7%에 대해선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했고, 10.3%인 3730건에 대해선 검사 과오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검사 과오 사유로는 수사 미진, 법리오해가 많았다.

하지만 검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도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무죄 사건 평정결과에 따라 검사에게는 0.5점에서 최대 3점의 인사상 벌점이 매겨지며, 과오 없음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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