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전국 각지 고사장에서 치렀다. 이번 시험에서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의 해양경찰학개론 14번 문항으로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였다.
해경청은 가답안 공개 당시 구명튜브를 정답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최종 정답에서는 오답으로 정정해 발표했다. 해당 문제를 두고 응시생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구명튜브는 지난해 법이 개정돼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야간 운항장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응시생들은 "법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나, 사실상 해당 단어는 영어와 한글 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해 7월 법 개정 이후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돼 해당 문항에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측은 개정 이전의 구명튜브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개정 이후의 구명부환은 재질·크기·무게 등 세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만 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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