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자동조정장치 없는 모수개혁, 젊은층 연금액 증가율 커"

[2024 국감] "자동조정장치 없는 모수개혁, 젊은층 연금액 증가율 커"

아주경제 2024-10-24 09: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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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젊은세대가 받는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수개혁과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 총연금액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 실시하면 현재 20세인 2005년생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 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 40세는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 50세는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커지는 것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 삭감된다. 

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젊은층의 연금 삭감률이 더 낮다고 봤다.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로 모수개혁 시행 이후에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졌다는 게 전 의원실의 분석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세는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현재 20세의 기대여명 말기 삭감률은 계산되지 않았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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