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성매매 혐의를 받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아시아경제 등은 전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그는 이틀 후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80만 원을 업주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정에서 강 전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1993년생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전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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