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기소유예를 받은 가운데, 가해 남성의 부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자택인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30분가량 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옆 빌라에서 부모와 사는 20대 남성 A씨로, 경찰에 붙잡힌 당시 그는 "12월부터 (피해 여성) 빌라 집 문을 두드렸다. 여성이 샤워하는 걸 보고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했다.
알고 보니 그는 옆 빌라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였으며, 이날 빌라 옥상에서 제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훔쳐본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남성이 범행 당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왔으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니트릴(합성고무) 장갑을 착용한 것을 근거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았다. '강간미수'나 '강간예비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건반장'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에서 성폭행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기에 발언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가해 가족은 아들을 하루빨리 데리고 오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가해 남성의 아버지는 제보자에게 "사람이 눈이 있는데 샤워하는 걸 보면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시비 걸면 안 된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지 정상인이었으면 그랬겠냐"고 말했으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다가 제보자가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제보자는 "가해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자책했으나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나'며 쏘아붙였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분노했다. 이들은 "부모가 저러니 자식도 저 모양이지" "저 상황이 강간미수 성립이 안 된다고?" "엄청 충격적인 사건인데 고작 기소유예라니" "저걸 병 있다고 풀어준다고?" "부모가 참 뻔뻔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트라우마 생길 듯"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욕이나 하다니"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합의 안 되니까 화내다니"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다" "사건이 꼭 벌어져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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