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최성우 측 변호인은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라며 그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성우 측 변호인은 최성우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우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최성우는 경찰에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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