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이데일리 2024-10-24 07:41:1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