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0월 23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언'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통장 임명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현재 이·통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재임은 3기로 제한돼 있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이·통장 연속 임기에 관한 조항이 10년 전처럼 임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장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임 제한이 없을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줘야 하고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발언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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