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절도 제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받은 80대, 항소심도 실형

공사장 절도 제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받은 8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4-10-24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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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맨홀뚜껑 등 훔치다 들키자 범행…3년 6개월 선고

실형 선고 실형 선고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30만원에 불과했지만, 범행을 말리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맨홀뚜껑과 철근 등을 승합차에 싣고 달아나려다 범행을 목격한 현장소장이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아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은 목과 허리,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장소장이 차로 달려들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대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장소장이 차량 앞 범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범행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진단서에 적힌 경추의 염좌·긴장 등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과 현장소장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은 피고인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도 현장소장의 등이 찰과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변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료 기록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라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으로 감경했으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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