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박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1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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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불화 등 누적된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당시 박 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의 학교·군 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한 박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후 도망친 박씨는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와 시비가 붙어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세한 범행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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