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전 세대 총연금액 15∼16% 삭감"
전진숙 의원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할 경우 젊은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에 모수개혁과 함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의 총연금액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천371만원에서 3억2천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천637만원에서 3억5천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861만원에서 2억5천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로, 젊은층의 연금 삭감률이 더 낮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는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현재 20세의 기대여명 말기 삭감률은 계산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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