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보고 찾아와"
황당한 변명에도 기소유예 처분
23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택에서 취침 중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지속적으로 훔쳐봤으며,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 출입문이 열릴 때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쭈그려 앉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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