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의 구형을 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날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나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며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에스파 카리나, 장원영 등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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