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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인 B씨의 유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B씨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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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부쉈다.
같은 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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