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절도 신고'에 사위 '사기 범죄수익금' 들통

장인 '절도 신고'에 사위 '사기 범죄수익금' 들통

이데일리 2024-10-23 19:2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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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인의 절도 피해 신고로 사위의 사기 범죄 수익금이 경찰에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다량의 현금 출처를 물었지만, A씨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안양만안서는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인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A씨가 신고 직전 돈이 사라졌다는 오피스텔에서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돈을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돈을 옮긴 오피스텔에선 현금 28억원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8억원 중 일부가 사라졌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가 사위 B씨의 사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현금 28억원은 압수했으며, 사위 B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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