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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곳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며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권이 발동돼야 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구청 측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만약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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