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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현재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며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 가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영상들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총 수익은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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