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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