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사·병원 직원 첫 ‘구속’···2명은 기각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사·병원 직원 첫 ‘구속’···2명은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4-10-23 17:51:24 신고

3줄요약
▲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사진=뉴시스
▲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료관계자 4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 씨와 병원 관계자 정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공공병원 소속 의사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의사 14명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조 씨를 포함한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리베이트액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총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