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 씨와 병원 관계자 정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공공병원 소속 의사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의사 14명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조 씨를 포함한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리베이트액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총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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