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0-23 17:49:02 신고

3줄요약
▲ 김레아 머그샷. 사진=수원지방검찰청
▲ 김레아 머그샷. 사진=수원지방검찰청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별 통보한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모친의 트라우마 발생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트라우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은 점과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것을 들며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찌른 점을 거론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른 것과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선고공판 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 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