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조건 '휴학 승인' 두고 복지장관 "법령·학칙 따라"(종합)

협의체 참여 조건 '휴학 승인' 두고 복지장관 "법령·학칙 따라"(종합)

연합뉴스 2024-10-23 17:18:01 신고

3줄요약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의사 의견 잘 전달될 것"

"의사단체와 비공식 접촉 중…전공의 복귀 위한 '플랜B' 있어"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휴학은 '동맹 휴학'으로서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단체들이 논의 주제로 정한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도 의견을 잘 듣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협의체 발족에 앞서서 의대생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부의 휴학 승인 등이 먼저 돼야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또 이들 단체가 제시한 논의 주제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utzza@yna.co.kr

조 장관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두 단체를 두고는 "의학회는 194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곳"이라며 "이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묻는 말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밑 접촉 중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도 의사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utzza@yna.co.kr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연금개혁을 통해 도입하려는 자동조정장치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그동안 장치를 도입한다 해도 낸 돈보다는 받을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인상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는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하는 경우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재정을 70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산한 바로는 18.5∼19%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에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분들께 송구하다"며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고, (보상 필요성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유력하다는 예상에는 "단기 전망은 변동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한 2개월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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