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주를 대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진정서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혐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영풍·MBK 연합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1차 가처분 때와 비슷한 내용의 2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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