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국회통과 위한 서명운동 사이트. /건양대 제공 |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대학 협의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개발 보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1984년과 1995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곳으로 시작해 현재 22개교로 급증했으며, 재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약 80%는 직장인·공무원·사업가 등 성인학습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원대협법의 부재로 인해 원격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대협법은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각 사이버대학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국회 통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양사이버대도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이동진 총장은 '원대협법 추진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10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사이버대학교 총장단 임시총회를 열고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교육부와 국회가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이버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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