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덕면에서 바라본 낙동강<제공=합천군> |
이번 조치로 양수장과 취입보 등 총 642개소의 하천수 사용시설이 등록됐으며, 이를 통해 하루 64만4750㎥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등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 속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시설로 여겨지던 하천수 사용시설은 각종 허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천법'에 따른 행정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등재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실시한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미등재 시설을 공식적으로 등록함으로써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대응의 결과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하천수 사용시설 등재는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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