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총 7명의 검사를 충원한다는 임용공고를 올렸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8일 동안 개별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응시 가능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다.
특히 군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 실수사한 경력자를 우대한다.
한편,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인데, 최근 수사4부 소속 윤상혁 검사가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 검사는 18명뿐이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둔 이들과 의원면직이 예정된 검사들이 더 있다.
연임안이 의결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달 27일 자정까지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4명 모두 임기가 만료돼 공수처를 떠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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