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이란 단순 민원을 넘어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를 동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림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민원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주요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또 다른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일선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홀로 맞서야 하므로, 구청장 및 고위직 간부들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강력한 의지로 조직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또한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부서를 설치해, 공무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미추홀구 내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사례로 A씨를 언급하며, 십여 년간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악성민원을 넘은 악질민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라며 "공무원들이 감정노동과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미추홀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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