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 4개월…"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 반복"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만취 상태였다.
앞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이 끝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 양형 요소들은 이미 변론 과정에서 나왔고,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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