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법률구조상담 지원 노동부 공모 선정

나주시, 법률구조상담 지원 노동부 공모 선정

중도일보 2024-10-23 16:20:58 신고

3줄요약
나주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운영
전남 나주시가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공모한 '2024년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돼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업 선정에 힘입어 시는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취약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금액은 1인당 최대한도 100만원(1회 60만원, 2회 4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선정으로 무료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최초로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률 지식과 인권에 취약한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