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행

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행

중도일보 2024-10-23 16:14:48 신고

3줄요약
목포시청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