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집행유예 받은 축구지도자, 다시 현장에…부적격자가 유소녀팀 지휘봉

'성 비위' 집행유예 받은 축구지도자, 다시 현장에…부적격자가 유소녀팀 지휘봉

일간스포츠 2024-10-23 16:1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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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 2024.10.2 pdj6635@yna.co.kr/2024-10-02 11:53:0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근 유소녀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돼 수개월간 고등부 선수들을 가르친 지도자가 과거 성 비위를 저질렀던 부적격자인 걸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 한 유소녀 클럽팀은 지난 5월께 성 비위 이력이 있는 A씨를 고등부 감독 후보로 낙점, 이후 지휘봉을 맡겼다. A씨는 수도권 학교 여자 축구부를 이끌다가 선수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A씨에게는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축구협회가 지도자로 받아주지 않는다. 협회 등록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클럽팀은 좀처럼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마무리되자 감독직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다. '처벌이 약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3년이 넘게 흘러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 상태다.

이에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구단 측과 A씨 모두 협회 등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된다. 이후 지역축구협회, 한국여자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모두 A씨 성 비위 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결격임을 알게 된 A씨는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관련 기관들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범죄 이력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번 사태와 같은 '행정 사각지대'가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보도로 알려졌거나 범행이 공론화돼 징계받은 게 아니면 비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다.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은 성폭력 문제에는 '무관용 대응'을 천명해왔다.

이들 경기단체는 2019년 초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을 이끌던 지도자가 선수단 소속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후 두 단체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축구계 양성평등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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