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명예훼손 혐의 아산시청 공무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천안검찰, 명예훼손 혐의 아산시청 공무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중도일보 2024-10-23 15: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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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9일 피해자이자 본인의 직속상사였던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근무지 이탈을 하고, 아산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외부 강의를 나가는 등의 행위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게시글 전반적인 취지는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1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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