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9일 피해자이자 본인의 직속상사였던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근무지 이탈을 하고, 아산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외부 강의를 나가는 등의 행위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게시글 전반적인 취지는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1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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