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학교폭력' 5분 발언 불허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5분 발언 불허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

연합뉴스 2024-10-23 15:5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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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당하게 발언 제한한 의장 불신임결의안 추진

의장 "교육업무 다루는 건 교육자치 침해, 시정과 무관"

경기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제공]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5분 발언'이 불허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측은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6일간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이 학교폭력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전날 요청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교육청 소관 사무라며 발언을 불허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시회는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전원(14명) 불참했고, 국민의힘 17명과 무소속 1명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해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덕수 의장이 학교폭력 문제는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의장 불신임결의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은 시정 현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폭력 사안에 자녀가 연루된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은 시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업무를 다루는 내용의 5분 발언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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