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2兆 달해

정부,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2兆 달해

투데이코리아 2024-10-23 15:47:20 신고

3줄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정부가 지난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 21조6700억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와 건강증진법 부칙 7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현재까지 20%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국고지원금을 12조6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법정 국고지원 비율로 환산하면 14.4%에 불과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이 한국의 비율보다 높은 가운데, 국고지원을 준수함과 동시에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라는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명백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이 법률 및 규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늘어났다.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그해 일몰됐으나 지난해 3월 여야가 건보 국고지원에 합의하면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기간이 연장됐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