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 21조6700억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와 건강증진법 부칙 7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현재까지 20%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국고지원금을 12조6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법정 국고지원 비율로 환산하면 14.4%에 불과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이 한국의 비율보다 높은 가운데, 국고지원을 준수함과 동시에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라는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명백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이 법률 및 규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늘어났다.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그해 일몰됐으나 지난해 3월 여야가 건보 국고지원에 합의하면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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