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한라일보 2024-10-23 15:45:24 신고

3줄요약

현기종 제주자치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이 2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등 지역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기종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는 급격히 줄고 지가변동률도 마이너스"라면서 "투기적 거래도 없는데도 9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보다는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일부지역을 빼고는 지정 해제를 약속했다"며 "성산읍 주민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만큼 오 지사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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