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대전 용산초 교사'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 학부모, 결국 법정행

순직한 '대전 용산초 교사'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 학부모, 결국 법정행

아이뉴스24 2024-10-23 15:2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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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9월 순직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불구속기소 됐다.

23일 대전 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 A씨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9월 6일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대전용산초 순직교사 사망 1주기 추모소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한 교사 B씨와 관련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A씨 부부의 경우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B씨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짧은 기간 다수 민원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7월 1일 오전 대전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리자 등 10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B씨는 교권 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순직 인정을 받았다.

B씨 사망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를 포함한 학부모 8명, 교장과 교감 등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약 4개월 만에 A씨 부부를 법정에 넘겼다.

다만 A씨 부부 외 다른 학부모들의 공무집행 방해나 교장과 교감 등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약 4개월 만에 A씨 부부를 법정에 넘겼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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