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3일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글쓴이 A씨는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며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이어 "어머니가 돈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고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6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화폐 위조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는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208조는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