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다른 이에게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올해 6월 A씨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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