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에 징역 3년·추징 4억원

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에 징역 3년·추징 4억원

연합뉴스 2024-10-23 15: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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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여원을 추징했다.

A씨는 공범 B(48)와 함께 2018~2019년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와 군수와도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등 총 37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홀로 죄를 뒤집어쓰는 대신 추징금은 공범인 A씨와 나눠 내기로 했으나, A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1심 선고 후 공모사실을 자백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추징 10억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공모 사실을 자백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추징 6억여원)로 감형받았다.

추가 기소돼 이번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의 형량과 추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공모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대화가 담기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나 판사는 "B씨가 이미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도 위증의 부담을 안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며 "B씨 단독으로 할 수 없었고, A씨가 B씨의 변호사비와 가족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정황 등으로 미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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