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등 우제류 가축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오는 11월 한달간 소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 나선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소·염소 농가 7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의 효과를 확인하고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전체 농가의 약 2.4%로, 자가접종 농가와 올해 항체검사 실적이 없는 50두 이상 사육농가, 이전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염소 60%) 미만인 농가에는 행정시 통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재접종 후 4주 간격으로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감염항체 양성축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확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체 방역 강화와 철저한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 시도에서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주들이 사육 가축의 상태를 직접 꼼꼼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전화 1588-4060)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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