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학회 등 '협의체 참여' 환영…조건부 휴학 방침 유지"

교육부 "의학회 등 '협의체 참여' 환영…조건부 휴학 방침 유지"

연합뉴스 2024-10-23 15:0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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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원 조정 사실상 불가…2026 정원은 논의 가능"

의평원 독립성·자율성 보장 주장에도 "공정성·객관성 확보 필요"

인턴 수련제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인턴 수련제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두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휴학 승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학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의평원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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