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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쌓여 있던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119에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A씨는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번 화재로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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