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 22일 금감원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 영풍·MBK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영풍·MBK는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는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게자는 "영풍·MBK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의 2차 가처분 신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점을 지목했다.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곧바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2일 오전 11시1분 70만2000원을 기록하던 주가는 2차 가처분 신청이 알려진 직후인 오전 11시 12분 68만9000원으로 1.85% 하락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또한 영풍과 MBK가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당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의 선행 공개매수기간 내인 이달 4일 개시되는 '대항 공개매수'이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당초 공시된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이었다.
반면 영풍·MBK의 2차 가처분 신청서에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개시는 영풍과 MBK 측 선행 공개매수기간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고 해당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매수가격도 공시된 83만원이 아닌 80만원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1호)'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의 표시 누락 등으로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2호)'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1차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됐던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했다고 짚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1차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모두 기각됐는데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해 고려아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주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면서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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