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살해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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