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24-10-23 14:40:43 신고

3줄요약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