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뻥튀기해 진찰료 챙긴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의료행위 뻥튀기해 진찰료 챙긴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연합뉴스 2024-10-23 14:40:28 신고

3줄요약

최고 3억2천여만원 부당이득…6개월간 기관명·주소·대표 성명 등 공표

요양급여 청구 (PG) 요양급여 청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실제로 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치과 3곳, 한의원 6곳이다.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에 공개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천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천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했다.

이번에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천24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5천413만원이다. 최고 3억2천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도 있었다.

이들 기관의 명단은 올해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