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에 대한 허위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유명 아이돌 스타들 및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탈덕수용소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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