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고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혀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도 취지와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업은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또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법령 위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2017년 공고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단된 공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앞서 올해 1심 재판부 당시 고시를 무효로 판단하자, 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사 중지 기간을 항소심 판결 후 20일 간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런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한편 논란의 고시는 제주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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