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단 측이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해당 안에 거부한 4명 중 생존자는 양씨와 이춘식씨(104) 2명이었다.
양씨는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다. 그는 199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부터는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광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양씨의 제3자 변제안 수용으로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유가족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가족 측으로부터 그(3자 변제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씨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본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 5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진심 어린 설득 끝에 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외교부의 방해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한 양씨에 대한 서훈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자리였다고 일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훈 절차가 취소돼 안타깝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던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안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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